국방부 관계자 "잘못 표기한 것 맞아"

예비군 한 훈련소에서 점심시간 1시간 15분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해 논란이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예비군 한 훈련소에서 점심시간 1시간 15분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해 논란이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예비군 한 훈련소에서 점심시간 1시간 15분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해 논란이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 ‘예비군 훈련시간 적용지침’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진에 따르면 점심시간 11시 45분~13시에 대해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예비군훈련시간에 포함이 안됨’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근로기준법 적용하려면 최저시급이라도 적용해줘라”,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임금도 안 주면서”라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예비군 훈련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4시간 훈련 뒤 30분 이상, 8시간 훈련 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당연히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과 근로기준법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의거’는 잘못 게시된 것이다”며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점심시간은 예비군 훈련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훈련 받는 시간만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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