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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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당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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