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국유지 불법 사용…2008년이후 매년 변상금 납부
수자원공사, 롯데별장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예정

ⓒ 롯데그룹
ⓒ 롯데그룹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 울산 대암댐 인근에 지은 롯데별장이 15년간 국유지를 불법 사용했다는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원상복구 요구에 이어 검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9일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롯데별장에 대한 국유지 원상복구와 함께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국유지 위에 지어져 원상복구 요구에도 지난 15년간 매년 5000~6000만원의 변상금을 내며 버틴 롯데별장에 대해 이번에 강제성이 부여된 행정대집행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면 롯데별장 잔디밭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모두 갈아엎게 된다. 국유지를 차지하고 있는 별장 관리동과 주거용 건물 일부도 원상복구하게 된다.

롯데별장은 대암댐 옆 환경부 소유 국유지 2만2718㎡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암댐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국유지를 원상복구하는 방식외에도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잔디밭 대부분과 맞은편 관리동과 주거용 건물 일부가 국유지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자원공사는 당초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5년간 소급해 2003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