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핫토이즈 리미티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핫토이즈 리미티드가 피규어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핫토이즈 리미티드가 피규어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등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속 인기 캐릭터를 실물처럼 정교하게 축소·제작한 피규어를 온라인에서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핫토이즈 리미티드(이하 핫토이즈)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핫토이즈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핫토이즈는 영화, 캐릭터 등의 피규어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홍콩법인 사업자다.

피규어는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 및 소비자로부터 사전 주문을 받은 후 약 3개월~18개월 정도의 제작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공급하는 유통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토이즈는 2013년~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핫토이즈가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거절, 주문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핫토이즈는 실제 피규어 신제품 출시 시 수입원에게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도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하여 고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없음을 적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판매처별로 핫토이즈의 피규어 신제품의 선주문 가격을 비교했더니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핫토이즈의 이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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