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집단의 기한 내 지정자료 미제출에 따른 부득이한 연기사유 발생

(왼쪽 상단 사진부터 시계 방향) 조양호 전 회장, 조원태 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사진 / 시사포커스 DB]
(왼쪽 상단 사진부터 시계 방향) 조양호 전 회장, 조원태 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일이 연기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는데, 한진그룹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하며 내부 경영권 분쟁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한진그룹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장남인 조원태 사장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회장에 오르며 경영권 승계가 순탄하게 될 것으로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한진그룹 내부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한진에 대해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하고, 한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금년도 지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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