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2003년이후 롯데측에 변상금 부과…작년 6025만원 점용료 수령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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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에 울산에 지은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사용해 15년 동안 변상금을 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신 회장의 고향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아댐 옆에 있는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고 롯데 측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별장 중 사유지는 4필지 6000㎡가량이고 국유지가 8필지 2만2718㎡의 규모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대부분이 대부분의 국유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롯데 측에 공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롯데 측의 원상복구 시도는 없었고 이에 수자원공사는 그때부터 5년을 소급해 변상금으로 책정하고 지난해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다. 다만 건축시기를 알수가 없어 공사는 일단 2008년을 기준으로 부과했다.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로의 1.2배 수준으로 지난 한 해 변상금액은 6025만원이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롯데별장의 국유재산법 위반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환경부와 추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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