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없이 마약류 투약·처방전 위조 사례 찾아내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식약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3만6000여개 가운데 52곳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7곳이 법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5일~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 이 가운데 10곳을 행정처분을 병행한다고 전했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하여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하여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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