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의 회계사기, 경영권 승계위해 동원된 삼성의 ‘스모킹 건’”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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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에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고, 늦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인다”면서 “신용평가사들이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를 조작했던 것은 물론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등의 키워드 문서를 삭제해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됐고 검찰이 회사공용서버를 압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21세기에 벌어진 이같은 황당무계한 일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검찰이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잘못됐음으로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인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면서 "2심 판결이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끌어오던 사건 판결을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늑장 수사와 지각 판결, 2008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판결 의혹, 2016년 4000억원대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황당한 결론 등이 엉터리 판결을 내렸던 역사가 있다"면서 “서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새 증거들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이상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시장질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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