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청약철회권이 있으므로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한다고 결정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시사포커스DB)

# 소비자 A씨(여, 30대)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구입한 직후 의도와 다른 것을 구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함. 그러나 사업자는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함. A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으므로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위 사건에서 사업자는 자사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받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A씨의 어머니가 선물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용자인 A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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