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롯해 수사 업무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 이 원칙 지켜져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 11.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Ta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 11.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Ta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입장을 피력한 문무일 검찰총장 귀국 후 첫 출근현장에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7일 문무일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무일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일 간부회의를 통한 논의를 묻는 질문에 “간부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 조국 수석이 최근 문 총장의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은 앞서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해외출장 중에 비판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들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정부 여당의 법안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항명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이 문 총장의 발언 이후 곧바로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단 문 총장은 오는 9일까지 해외 출장 예정이지만 급히 4일에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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