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체제인 대신증권, 단체협약 먼저 체결한 노조에만 격려금 300만원

사진ⓒ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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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회사가 두 노조와 교섭하면서 특정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현재 복수노조 체제로 지난 2014년 1월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이하 A노조)가 결성됐고 며칠 후 대신증권노조(이하 B노조)가 생겼다. 대신증권은 양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다가 같은 해 연말 B노조와 임금·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이어 무쟁의 타결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1인당 총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아직 교섭을 진행 중이던 A노조는 회사의 격려금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대신증권은 “B노조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개별교섭의 결과 노조가 요구한 복리후생 제도를 양보 받는 대가로 일시적인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A노조 조합원들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회사가 B노조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조의 단체교섭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노동조합법 81조 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회사는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A노조의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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