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평가요건 완화, 한도 상향, 금리 우대 등 주택금융 지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EB하나은행은 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WISE타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부모가족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사는 미혼모·조손가족·부자가족·모자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하기로 협약하고 ‘한부모가족의 날’인 오는 10일에 상품 출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이 낮아 전세자금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들을 위해 대출심사시 평가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 역시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10% 상향한 ‘임차보증금의90%’로 확대해 주택비용 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0.25%까지 우대하고 보증료 0.1%를 인하한다.
지성규 행장은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포용적 금융지원에 앞장서왔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란 하나금융그룹의 철학을 다시 한 번 함께 실천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맞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협력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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