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등, 간담회 통해 불평등 해소와 ‘살찐고양이 조례’ 제정 위한 입장 밝힐 예정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강은비 정의당 부대표, 정의당 광역의원들은 2019년 5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223호실에서 ‘살찐고양이 조례’ 제정추진을 위한 ‘정의당 광역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4월 30일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고양이법)을 재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계하고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1억4000만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약 1억3000만원)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2016년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을 토대로 한 ‘부산형 살찐고양이법’이다.

부산시 의회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경영진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이 일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겠다’며 주주권 행사 지침을 바꾼 바 있다. 불평등 해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 광역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불평등 해소와 ‘살찐고양이 조례’ 제정을 위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