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안티 계정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사진 / 부건에프앤씨 박준성 대표 인스타그램
사진 / 부건에프앤씨 박준성 대표 인스타그램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임블리와 블리블리 브랜드 운영사인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1일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고, 6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부건에프엔씨는 “특정 안티 계정에 의해 당사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지인들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루머와 비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부건에프엔씨가 제기한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imvely_sorry’) 운영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해당 운영자는 안티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현행법상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건에프엔씨는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타당한 조언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 수용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그러나 익명성과 게시자 추적이 어려운 인스타그램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안티 계정과 운영자들, 악플러들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개인신상 공개와 인신공격, 루머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소비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로 인해 임직원과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들이 우려하고 있는 제품 안전성은 외부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한 51개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재검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것이 부건에프엔씨의 입장이다. 부건에프엔씨는 안전성 재검사 결과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건에프엔씨는 “사실에 근거한 고객의 문제제기는 겸허히 수용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조치하고 있다”며 “특정 인스타그램 계정에 의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게시물과 댓글은 상당수가 허위사실이며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건에프엔씨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괴소문, 악담, 루머, 개인정보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유포, 확산하는 안티 계정과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