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 가격 상승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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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시적으로 조치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고 인하폭이 조정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이 7일부터 조정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일까지 기존 유류세 한시인하 세율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돼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정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시환원에 비해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 4개월간 약 6천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도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 등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 지난 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19.0원 상승한 1,460.0원으로 집계됐고 경유 가격 역시 ℓ당 13.8원 오른 1,342.7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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