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 있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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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선 두 차례나 친동생 행세를 한 형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5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이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A씨는 진술서에 친동생 이름을 적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57%,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또 경찰에 적발됐다.

이때 A씨는 또 친동생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또한 친동생 행세를 하고 동생에게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울 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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