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 불복해 항소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의 수익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200여만원이 선고됐다.

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태환)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11월 21일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약 14억원을 1400여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여차례에 걸쳐 수익금 1억5000여만원을 차명계좌 등에 입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인출 금액의 3%~5%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인출 금액 등을 통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할 때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