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완화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 채택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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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노사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2020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했다.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이날 제1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번 권고문은 현행 정책수단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공감, 대표적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권고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생계급여의 수급자가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안이다.

이와 함께 선정기준도 완화에 2021년까지 수급자 선정기준(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하향 조정, 주거용 재산 적용상한액 폐지 및 기본재산공제액을 대폭 사향 조정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주거급여의 경우, 실제 임대료 상승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해 규정돼 있는 시행령을 즉각 실행하고, 202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일자리 제공기반 강화하고 청년빈곤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청년주택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확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구제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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