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박상기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DB
박상기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다시 심화된 것과 관련해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박상기 장관은 경기도 소재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상기 장관은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은 앞서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해외출장 중에 비판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들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정부 여당의 법안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항명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이 문 총장의 발언 이후 곧바로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단 문 총장은 오는 9일까지 해외 출장 예정이지만 급히 4일에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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