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반자 공천 배제…사퇴시 25% 감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선제도기획단장 및 기획단 위원들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 강화하고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해 공천심사 시에도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공천룰을 공개했다.

총선제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회의 총선공천제도 기획단 회의와 2회의 최고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거쳐 만든 이같은 내용의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을 발표했다.

윤 사무총장에 따르면, 해당 안은 이후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전당원투표 등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다.

윤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공천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민주당은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 윤호중 사무총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천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윤 사무총장은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는 지난달 17일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서 “우리 후보자가 없는 지역이 아니면 전략공천은 안 하겠다"며 "모두가 다 경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 한 바 있다.

윤 사무총장은 “가능한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대표께서 했다”며 “그런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 추천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준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전문성)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당 체질 개선을 위해 여성·청년·장애인과 더불어 정치 신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해 공천심사 시에도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하고 청년·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공천 심사 시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으로 개정한다.

정치신인에 대하여 공천심사 시에도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을 신설했다.

하지만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였다.

윤 사무총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2020년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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