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소 14배에서 최대 220배나 넘게 나와

적발된 제품 (사진 / 관세청)
적발된 제품 (사진 / 관세청)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완구와 학용품 13만점이 정부에 적발됐다.

3일 관세청은 3월부터 두 달간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캐릭터 연필세트(6만9000점), 연필과 도형자, 샤프펜슬 등이 포장된 문구 세트(3만3000점), 다트총(2만3000점) 순으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소 14배~최대 22배나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으로 흡입 시 아토피 또는 신장과 생식기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수입이 급증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유해물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적발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반송, 폐기, 수사, 고발의뢰 등 근거 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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