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올해부턴 이렇게 바꿨습니다 세제, 금융, 소비자보호 … 2003년 변경사항 국민들의 더 나은 경제생활을 위해서 각종 법령과 규정이 올 들어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었다. 더욱이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는 경제분야에 관한 국가운영정책의 기본원칙부터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최근 1월 17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주한 미국.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나 준조세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관치 경제의 잔재인 규제와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등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지역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 지역에서 의료와 교육시장을 우선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제도의 신설 및 변경내용을 숙지하고 실생활에 혼란 없이 정착시켜가야 할 것이다. 세제·금융·취업·보육·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친 2003년 변경사항들을 정리해본다. ■ 노 당선자, “준조세 과감히 폐지,”국고금 납입고지서 이젠 e메일로 받는 시대 ■ 전기요금 일반용은 2.% 인하, 산업용 2.5% 인상, ■ 상속주택 과세대상포함, 전세·주택구입자금 금리 1% 인하. 다단계 구매 환불 기간 연장, 육아휴직수당 인상-30만원 등 등 < 세금 > ▲ 국고금 납입고지서 e메일 송달 - 납부자가 희망하면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국세·관세·범칙금·수수료·부담금 등 각종 국고금의 납입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홈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부가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해온 국고수표가 사라지고, 대신 납품자 등의 예금계좌에 곧바로 전자이체 된다. ▲ 현금성 결제 기업 세제지원 연장 -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어음 대신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 성으로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가 2005년까지 연장된다. 대신 공제 율은 0.5%에서 0.3%로 줄어든다. ▲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포함 - 지로로 납부한 사설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분류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율이 20%이었던 직불카드의 공제 율이 30%로 늘어난다. ▲ 상속주택 과세 -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된 뒤 상속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 됐으나 일반주택을 팔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된다. ▲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됐던 고급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납부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 하루 0.0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0.03%(연 10.95%)로 낮아진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 세무조사와 업무검사결과에 따른 과세여고통지 뿐만 아니라 현지확인조사와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로 인한 과세예고통지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킨다.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축소 - 새해 6월30일까지 취득하거나 건축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세 특례를 적용했으나 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대해서는 2002년 말로 종료된다. ▲ 면세유 적용대상 확대 - 면세유 적용대상을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서 농산물건조장 운영업을 추가한다. ▲ 법인 지출증빙서류 확대 - 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와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ERP시스템상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 영수증)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자경농지양도세 비과세 범위 확대 -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영농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 된다. ▲ 토지보상체계 일원화 - 토지보상체계가 일원화돼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결정, 협의요청 등의 절차가 합쳐진다.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소유자도 1명 추천할 수 있고 수용시 보상가 등에 불만이 있으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 전기요금 조정 - 1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2.2%, 일반용은 2.0% 각각 인하된다. 반면 산업용은 2.5% 오른다. < 취업, 근로 > ▲ 고령자 고용차별 금지 강화 - 3월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0∼54세)라는 이유로 고용시 차별하지 못한다. 고령자 우선 고용의무 대상기관도 정부출자기관과 정부업무 위탁기관까지 넓어진다. ▲ 외국국적 동포 2년 간 취업 합법 - 방문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 국적 동포가 음식점업·사회복지사업·개인 간병인·가사 서비스업 등에서 2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이들의 고용인원은 5만 명이지만 처음에는 2만5,000명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불법체류자와 출국상황을 고려해 조정된다. ▲ 육아휴직 급여 오른다 - 육아 휴직 기간 중 월 20만원씩 지급해온 수당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10만원 이하에서 125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며, 취학 전 장애아동에게 월 20만1,000원∼24만3,000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최고 한도를 1억 원으로 인상한다. 융자금도 최고 5억원으로 늘리고, 융자금리는 연 1∼2% 내린다. < 산업 >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내 18개 재래시장의 상품을 인터넷과 전화로 공동주문 받아 배달하는 통합 콜센터가 운영된다. ▲ 서울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은 5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1억∼200억 원 이내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업종도 소상인과 유통업체까지 넓어진다. ▲ 전력직접구매제도 시행 - 수전설비용량 5만kVA 이상의 대규모 수용가에서는 1월부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살 수 있다. ▲ 전기요금약관 개정 - 한전 착오로 과수납한 요금을 돌려줄 때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도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 또 요금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할 경우 전출이나 전입 사실을 14일내 에 한전에 통지토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 중소기업 무역구제 지원 -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단체가 무역협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 금융 > ▲ 전세·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 서민·근로자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금리가 연 7.0-7.5%에서 연6.5%로 인하된다. ▲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 - 6월30일부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요건이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으로 분류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건전성 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는 50%를 적용했으나 새해 1월 이후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75%, 4월 이후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새해부터 사망위자료가 최고 4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2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르고, 노트북과 휴대폰, 골프채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 및 태풍이나 홍수등 자연재해로 인한 신체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 현재는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새해 1월부터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사용한다. < 소비자 보호 > ▲ 중고품 품질보증제도 강화 -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중고 텔레비전과 냉장고, 세탁기가 품질보증 기간 내에 고장이 날 경우 무상으로 수리 받거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서 기준으로 6개월 간 제품 하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중고골프채도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교체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돼 일정기간 수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신용카드 도난 피해보상 기간 확대 -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경우 제3자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보상 기간이 현행 25일 전에서 60일 전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 방문판매, 다단계로 구입한 상품, 14일 이내 철회 가능, 전자상거래도 환불기한 확대 - 방문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했다가 청약 철회하고자 할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14일 이내면 가능. 인터넷 구입 물품은 7일 이내에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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