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이디 매매는 댓글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 악용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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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불법 아이디 매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근절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날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온라인에서 거래가 금지돼 있으며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특히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지난 해 기준 총 탐지 11만 5,743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5만 2,915건(전년대비 490% 증가)으로 약 4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내외 웹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쇼핑몰 등에서 상품•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는데 활용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중단속 기간에 시스템 탐지횟수를 1일 1회로 늘리고 불법거래 관련 주제, 국가, 언어, 시기 등을 검색 키워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는 이용자가 직접 불법거래 게시물을 확인한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같은 날 방통위 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이디 불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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