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귀속된 철도역사에 대한 첫 번째 사례

서울역에 위치한 롯데마트 (사진 / 한국관광공사)
서울역에 위치한 롯데마트 (사진 / 한국관광공사)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재 서울역에서 운영하는 롯데마트와 영등포역에서 운영 중인 롯데백화점이 새 주인을 찾는다.

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당일 “2019년 1월 국내 최초로 국가 귀속된 서울역·영등포역 상업시설을 운영할 신규 사용자르 모집하기 위해 3일부터 철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마트 서울역점과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점은 30년간의 점용허가기간(1987년~2017년)이 만료되어, 2018년 1월 국가 귀속되었지만, 철도공단은 이들에게 2년간 임시사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이들의 임시사용도 만료되면서, 공모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을 방침이다.

철도공단은 “이번 공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대규모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이 입점업체·소상공인·종사자 등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며 “참가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연속하여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자격심사에는 고용승계·고용안정 계획,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공공 공간 확보계획 등을 평가하여 국유재산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 선정을 위해 5월 3일~6월 3일까지 사업자엔서를 받아, 사전 자격심사, 온비드 가격입찰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며 “이번에 선정되는 사용자는 2020년 1월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기간은 5년(최장 10년)이나, 연내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사용기간 10년에 1회에 한하여 이용기간을 갱신(최장 20년)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공모가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국가 귀속된 첫 사례로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공정찰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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