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엔 세무조사, 하반기엔 종합검사

사진ⓒ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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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세청이 삼성생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생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 4년여 만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삼성생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해 4~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조사라지만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예정돼있는 삼성생명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2개월가량 진행되는 만큼 삼성생명은 상반기 남은 기간 동안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한화생명을 보험업계 첫 종합검사 수검 대상자로 확정했다. 당초 삼성생명이 종합검사의 첫 타깃으로 거론돼왔으나 즉시연금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금감원이 보복성 검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화생명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해 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상 줘야할 보험금을 덜 줬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낸 민원에서 촉발됐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지난해 4월 삼성생명이 민원인에게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삼성생명도 이 결정을 받아들이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해당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민원인뿐만 아니라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지급하라”며 모든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토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고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삼성생명의 이 같은 입장으로 한화생명 등 다른 생보사도 금감원의 권고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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