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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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동 인권의 시작’이라고 했다.

2일 최영애 위원장은 오는 5일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내놓은 성명을 통해 “이 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모든 어린이는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뜻깊은 날”이라고 했다.

이어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돼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아동들은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증가, 높은 아동 자살률은 어린이날을 기념하기조차 무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태어나자마자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언급하며 “사회보장을 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존엄성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아동인권 시작은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또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영국, 독일, 미국 등 여러 국가를 중심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외에 의료기관 등 제3자에게 출생신고 의무 또는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어난 모든 아동은 부모의 법적 지위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

말미에 “앞으로도 출생등록제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모든 아동이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일구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설명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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