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조 남녀사기단, 호주서 추가범행하려다 덜미 뒤 국내송환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8억5천만 원을 편취 후 호주로 도피한 2인조(남•여) 사기단이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2일 경찰청은 인터폴 등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한 남녀를 호주당국과 범죄인 인도 청구 16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지난 2013년 12월 인터폴 청색수배서를 발부받아 호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호주 사법당국은 피의자들의 출입국 기록 및 현지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위해서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인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특히 이들을 잡기 위해 경찰청과 법무부가 협력해 2014년 2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 현실화에 따라 2017년 10월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추가로 발부 받았다. 
  
호주 사법당국은 2017년12월에 피의자들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해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했고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인터폴 채널 및 주호주경찰주재관(총경 임만석)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속한 강제송환을 요청했다.

더불어 피의자들은 제3국으로 재도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호주 이민당국에 ‘투자이민 비자•난민비자’ 등을 신청하며 비자 발급 거부 항소까지 제기했으나 2019년2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 경찰은 제주서부서 사건 담당 수사팀을 이송팀으로 구성해 현지로 날아가 호주 이민 당국으로부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적기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