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처리업자인 A씨 지난해부터 약 1,196톤의 폐기물 불법처리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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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불법폐기물을 무허가로 처리한 업자가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1일 환경부는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주범인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를 구속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폐기물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약 1,196톤의 폐기물을 8개 기업들에게 불법으로 수탁 받아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하다가 화물차 60여대를 이용해 올해 1월부터 충북 음성 및 강원 원주 일대의 창고로 옮겼다가 적발됐다. 

환경조사담당관실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적발한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통해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관련 기업들을 색출했다. 

이에 따라 주범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한 8개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여죄나 공범자가 있는지 등을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당국은 A씨와 불법으로 위탁한 기업들에게 올해 2월부터 조치명령을 내려 1,196톤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토록 했다.

다만,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보관이 가능한 군산 공공폐기물처리장에 754톤, 음성군 소재 보관창고에 442톤을 임시 보관하도록 했다. 

조치명령에 따라 음성에 보관한 폐기물 442톤은 지난 4월 15일 처리가 완료됐고, 군산에 보관중인 폐기물은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504톤이 처리돼 총 946톤이 처리됐다. 나머지 폐기물 250톤 또한 이르면 5월 중으로 처리가 끝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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