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중기부 권고에도 예정대로 4.30 하남점 개점 강행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코스트코 코리아에 개점 일시 정지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가 하남점을 개점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남점 개점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며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당일 예정대로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중기부는 당사자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6월초 잠정)하여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일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