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장 화장실 가이드' 마련하고 배포하여 현장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

사진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진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 직원들이 ‘직원용 화장실’이 부족하고 ‘고객용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부당한 근무수칙을 개선토록 지도하였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직원들은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대부분 멀리 있어 이용하기가 무척 불편하다. 그로 인해 저희는 방광염과 심지어 생리대도 제때 교체를 못 하여 피부염이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로 고용노동부는 백화점에 고객용 화장실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권고했지만, 백화점은 무언의 압력을 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판매직 노동자들에게 화장실 사용제한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반기에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산업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화장실의 적정한 설치·운영 기준을 담은 ‘사업장 화장실 가이드’를 마련·배포하여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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