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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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2016년 7월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이후 2014년 초부터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로 하여금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준수하는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했다.

이에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대리점의 제품공급 여부를 모니터링 했다.

이후 온라인 가격 미준수 판매업체에 제품 공급 사실이 적발된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2016년 7월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이후 넥센타이어는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넥센타이어는 2015년 3월~2015년 6월 기간동안 대리점들에게 고급형 타이어의 오프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이후 고급형 타이어의 판매가격을 점검하여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공급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한편 타이어는 제조사의 직영·대리점인 브랜드 전문점, 여러 제조사의 타이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기타 판매점(대형마트, 정비업체 등) 등에서 판매된다.

대리점 중 일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소매)하거나 기타 판매점·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도매)한다.

온라인 판매업체는 타이어 전시공간 등 매장이 필요 없고 소비자가 타이어 장착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타이어 제조사는 제품별 공장도가격 대비 일정 비율(38%~60%) 할인된 가격(공급가격)으로 판매업체에 공급하고 판매업체는 공급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판매업체가 판매량·재고·경쟁상황 등 자신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할인판매(이윤축소)함으로써 온·오프라인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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