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저질러 기업에 손해 가한 경우 해당기업 취업제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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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지은 기업오너들의 회사로의 복귀의 길이 막히게 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개정안에는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령안은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시켜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경제사범관리위원회 폐지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왔던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의 재판결과를 파악해 취업제한 등의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법무부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경제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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