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삼성그룹으로 수사 확대되나

삼성바이오에피스 이 모 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이 모 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경영지원실장 양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 직전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문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증 증거인멸 범죄 전반을 지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검찰은 향후 구속수사를 진행하며 삼성 윗선의 증거인멸 의혹을 추가로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한 사실을 고의로 감추고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앞둔 2015년경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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