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국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기승...국내 유입 원천차단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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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불법 축산물을 반입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해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과태료 기준은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었지만 10배까지~최대 100배까지 상향키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항만, 비행기 또는 선박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 및 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해 미신고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상품목으로는 ASF 발생국에서 생산, 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 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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