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도 광고 2년이하의 징역

“나 아랫도리가 푸~욱 젖었어”, “빨리들어와 오빠, 쌀 것 같아!” 에로영화 대사가 아니다. 주택가 주변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불법적인 성매매 유도 전단광고(일명 출장마사지 광고 등)와 폰팅, 전화방등을 광고하는 불건전 전단광고 내용이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는 전화를 이용한 교제알선 영업이 주로 性을 매개하는 신종 음란매춘 사업화 되고, “청소년 성매매”의 매개 수단으로 무차별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의 성탈선 및 성범죄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6. 7(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성매매유도(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광고와 폰팅, 전화방, 공개음성사서함등의 불건전교제조장 전화서비스광고 등 청소년유해전화서비스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런 청소년유해전화서비스 광고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서 공중통행장소 배포가 금지되는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전단, 벽보, 현수막, 간판, 입간판 등의 공중통행장소 설치, 부착, 배포를 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없는 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등 간행물에 수록, 게재하거나 청소년접근 차단장치 없는 인터넷사이트에 유해광고 게재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미 지난 4월 30일 신문사등 매체운영사에 대해 청소년유해전화서비스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집중단속하겠다는 방침을 공문으로 통보함으로써 신문사등 매체운영자의 자발적 법준수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의 법적효력 발생시점인 7월 한달을 청소년유해전화서비스광고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은 “청소년유해전화서비스광고가 유흥업소 주변은 물론 도로변, 주택가등에서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정서 저해와 성범죄의 온상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인 과태료부과밖에 할 수 없어 경찰 등 단속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으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한 만큼 경찰청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유해광고 행위에 대해 적극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해광고물을 제작․배포한 광고주뿐만 아니라 이를 배포한 자(아르바이트생 등)도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되므로 본의 아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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