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진 / 농식품부
사진 / 농식품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으며, 공항만, 비행기 또는 선백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 1 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금번 개정안이 입법예고(5월 2일~5월 20일)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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