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 필요하다면 4당 원내대표 간 재논의 거쳐 하나의 안으로 발의해야”

장병완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평화당 패스트트랙 국회 대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장병완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평화당 패스트트랙 국회 대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민주평화당이 29일 자체 공수처법안을 별도로 마련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 반응을 드러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평화당 패스트트랙 국회 대치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어렵게 만든 합의안을 깨고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을 동시 상정해 억지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어 “동일 법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복수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 찬성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숙려기간 이후 법안 표결 시 어떤 법안에 표결할지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결국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득이 필요하다면 4당 원내대표 간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은 뒤 하나의 안으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다만 장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경우엔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게 단일안이 나온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별도의 공수처법을 내놓은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공수처법에 대해 권은희 의원안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른미래당 당론이 통일되느냐”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이날 오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한정하고, 수사처의 인사권 보장과 기소심의위원회 별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바른미래당 만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전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대표 발의했는데, 김동철·김관영·주승용·최도자·임재훈·이찬열·채이배·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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