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훼손 않는 원칙하에 추가 논의 통해 최종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을 별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주말동안 사보임된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 또 당내 다른 의원들과도 많은 대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5일 법안제출 시한에 쫓겨 협상이 중단됐고 바른미래당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사보임 문제로 당내 혼란이 와 그동안 사법개혁에 앞장서서 일해오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오신환·권은희 의원에게 사보임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과 이미 제출돼서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법안까지 이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오늘 이 안을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그는 “두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에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하에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권은희 의원의 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 뿐 아니라 범죄까지 포함된 기존 공수처안보다는 부패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기소권도 공수처에 바로 두기보다 공수처의 기소 전에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를 별도로 두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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