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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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골프장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장 이용 예약 후 2018년 5월 1일 B골프장을 이용했다. 하지만 B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B골프장의 홈페이지에 평일/토요일·공휴일/일요일 요금만 구분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으므로 평일 요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거절 당했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비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합리함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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