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및 법정 구속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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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결혼 전제로 만나던 여자친구에게 약 1억1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룡)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2012년 2월까지 결혼 전제로 만나던 여자친구에게 "가족과 지인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라는 등의 말로 속이고, 39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오랜 기간 교제하던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일방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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