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찰 공무원으로 높은 윤리성 등이 요구되지만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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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경찰이 강등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소속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경위 A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취소 수준인 혈줄알콜농도 0.133%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다. 

하지만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하고선 며칠 뒤 사실을 자백했다.

이에 A씨 소속 지방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강등'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높은 윤리성 등이 요구되지만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A씨의 음주 수치는 상당히 높았으며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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