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비용 공제한 순소득 5200여만원 안팎 추정

사진 / 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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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지난해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평균 연소득은 6937만원, 세금과 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은 5200여만원 안팎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택배기사는 전체 통계 대상의 4.6%에 해당하는 559명으로 나타났다.  

28일 CJ대한통운은 2018년 택배기사의 수입을 분석한 결과 연소득이 6937만원(월 57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유류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실제의 순소득은 5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택배기사는 집배점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계약사항 및 배송구역별, 개인별 비용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공제비율을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평균소득보다 실제 체감소득에 더 가까운 중위소득은 연 6810만원으로 평균소득과 격차가 크지 않았다.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택배기사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연 1억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택배기사도 지난해 559명으로 집계됐다. 상위 22.5%의 연소득은 8천만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71.5%는 연소득 6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소득자의 경우 주로 개인 영업을 통해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여 집화 업무에 집중하고 별도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하여 배송 업무를 위탁해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또 넓은 배송 구역을 좁히는 대신 부부가 구역을 나눠 함께 배송해 총 배달량과 수입을 높이고 있다. 합산소득이 연 4억원을 초과하는 경북지역의 모 택배기사 부부, 90% 이상의 소득을 배송으로 얻는 경기도 시흥의 모 택배기사 부부 등은 아르바이트를 쓰거나 부부가 협력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다. 집화를 전문으로 연 2~4억의 소득을 얻는 서울지역 택배기사들도 상당수였다.

반면 연소득이 낮은 경우는 대부분 일을 시작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배송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배송 물량을 조절한 경우로 분석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산업은 배송•집화 기사뿐 아니라 택배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 간선차량 운전기사, 인력 도급회사,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형성돼 성장한 네트워크 산업”이라며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작업환경 개선, 상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동반성장하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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