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군용 표시 등이 되어 있지 않고 재질 등도 차이가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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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연주)은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서울시 용산구 군용품 상점에서 사제 군화를 산 뒤, 같은 해 11월 군화를 만원에 판다는 내용을 중고 사이트에 올렸다.

군 관련법에 의하면 군복과 군용 장구를 착용 및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제조·판매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벌금 30만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금지 대상은 군인에게 보급된 정식 용품과 동일하게 제조된 것을 뜻한다"며 "A씨가 판매하려한 군화는 군용 표시 등이 되어 있지 않고 재질 등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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