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접근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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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비트코인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류연중)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접근해 2017년 12월~2018년 4월까지 비트코인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4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등 전력이 다수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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