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승소에 따라 앞으로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행 그대로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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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이 채택됐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WTO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했다.

세부적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등이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공식적으로 제소했다.

이에 WTO는 1심에서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다시 한국이 상소를 제기하면서 모든 것이 뒤집어진 채 한국쪽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정부는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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