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져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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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술집 주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일 오후 9시 47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주인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3시간여만에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앞서 A씨는 동일한 술집 유리창을 부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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