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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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모친을 폭행한 뒤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류연중)은 존속폭행 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 한 식당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모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7월 한 주택가에서 LPG가스통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동네에서 자신이 모친에게 화염병을 던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앙심을 품고 LPG가스통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피해자를 무고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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