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여당의 폭거이자 의회 쿠데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 4당은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 발의를 완료했다.

해당 법안 제출을 두고 전날(25일) 동물국회가 부활했다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금 전자입법발의를 통해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등 2법이 발의됐다”며 “이미 발의된 공직선거법, 검찰청법 2법을 더해 패스트트랙 4법이 모두 발의 됐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법안 제출을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이러한 소식을 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해설서에는 의안 접수는 서류로 접수해야 하고 그 접수는 701호에 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껏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결재로 의안 번호가 부여 됐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시스템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국회법 해설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며 “여당의 폭거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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