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만두만 썩었을까. 셀 수 없는 냉동식품이 다 마찬가지”

전 국민이 쓰레기 만두를 먹었다! 폐기처분해야 하는 단무지 '자투리'로 속을 채운 만두가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유통돼 전 국민이 한두 번쯤은 먹은 사실이 드러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미 본지는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시사신문 159호, 5월 16일자 참조) 경찰청은 지난 6일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를 유명 식품업체에 만두·야채찐빵 등의 재료로 납품한 악덕업자를 적발했다. 경찰청 외사3과는 99년 11월경부터 04년 5월 4일까지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를 수거하여 이를 비위생적으로 세척 가공 후 국산으로 속여 전국 25개 유명 식품회사와 식자재 유통업소 등에 만두와 야채빵 등의 재료로 납품해온 악덕업자 등 6명의 업주를 입건하였다. 이들은 W식품, Y식품, H식품, P식품, M식품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쓰레기로 버려질 단무지 자투리를 비위생적으로 총 344만kg을 가공하여 22억9천만 원에 판매하여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 단무지 제조업체 등에서 단무지를 제조한 다음 발생하는 폐기처리용 자투리를 수거하여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각각 17만kg 7만2천kg 3천3백kg을 생산하여 식자재 유통업소 및 만두제조업소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별도의 냉장 및 냉동시설 없이 하수구 부근에 마대자루와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담아 수일간 방치된 자투리 단무지를 위와 같은 제조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조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각각 1천만 원 상당의 폐기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한다. 한편 수배중인 피의자 이모씨는 99년 11월경부터 04년 4월 9일까지 경기도 파주 등 소재 단무지 제조업체에서 중국산 단무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319만kg을 수거 분쇄한 후 식용으로 부적합한 공장 앞 폐 우물물을 이용하여 탈염 과정을 거쳐 만두소 등의 원료로 가공하여 이를 100% 전량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기재하여 국내 11개 유명 만두 및 빵 류 제조업체에 kg당 7백 원에 납품하여 총 20억4천2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그동안 쓰레기로 버려지는 병들거나 부패한 무 등이 포함된 폐기처리용 단무지 자투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가공과정에서 사용한 용수 또한 수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폐 우물물을 사용함으로써 피의자가 납품한 완제품에서 세균 대장균 등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국내 25개 유명만두 및 제빵 업체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각종 냉동만두 및 야채호빵 등을 제조 생산하여 학교급식 및 군납 대형할인마트 등을 통해 시중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일반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식품을 가공하면서 생산원가 절감이나 폭리를 취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및 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두 파동은 국민대상 살인미수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를 이용한 '쓰레기' 만두와 호빵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사실이 보도된 6일 오후부터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소비자 보호원 홈페이지, 각종 포털 사이 트 등에는 왜 만두 유통 업체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예전에 공업용 우지 파문 때처럼 업체 명을 공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국민을 상대로 살인 미수 행태를 벌인 냉동식품 업자들의 명단과 기업 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네티즌도 "만두업체 공개를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기업과 유착관계라도 있습니까?"라고 일갈했다. 네티즌들은 "과연 만두만 썩었을까. 셀 수 없는 냉동식품이 다 마찬가지"라며 인스턴트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현재 인터넷에는 냉동 만두와 호빵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카페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어 조류 독감 파동이 만두 파동으로 이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쓰레기 단무지 사용업체 '오리발' 빈축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만두, 제빵업체들이 사과는 못할망정 거짓 변명으로 일관,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7일 쓰레기 단무지로 만든 만두와 호빵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해당 만두, 제빵업체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항의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만두업체 D사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밥을 잘 먹지 않아 만두를 거의 매일 딸아이에게 먹게 하는 아버지로서 가슴이 떨리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런 경악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단무지를 납품받아 사용한 이들 업체는 시종일관 변명과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 만두업체 D사는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자료에서 "2002년에는 B사에서 만두속 단무지를 납품받았고 2003년 6월부터 지금까지는 S사에서 납품받았다"며 문제가 된 업체와는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 거래사실을 교묘히 은폐한 거짓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경찰의 수사자료에 따르면 만두업체 D사는 2002년까지 쓰레기 단무지 납품업체인 으뜸식품과 거래를 했으며 거래규모도 128t, 6천202만원에 달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2002년까지 만두업체 D사와 으뜸식품이 거래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확보하고 있다"며 "어떻게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D사의 해명대로 2002년부터는 쓰레기 만두속을 납품한 으뜸식품과 거래가 없다고 할지라도 경찰의 수사 자료에 의하면 그 전에는 분명 납품을 받아 '눈 가리고 아옹'식의 변명을 늘어놓은 셈이다. 제빵업체 S사도 6일 보도된 후 "쓰레기 단무지 납품업체와는 아무런 거래가 없는데 허위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자료에는 분명 S사와 으뜸식품과의 거래내역이 '19t, 1천254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위생적인 쓰레기 단무지 납품업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만두, 제빵업체들에 대한 처벌을 검토했지만 식품위생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포기했다"며 "진심어린 사죄를 못할망정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식약청, '쓰레기 만두' 제조업체 명단 공개 - 네티즌의 승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계속되는 국민들의 요구로 지난 7일 '쓰레기 만두' 제조업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었다. 그러나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바로 삭제 처리해서 네티즌들의 큰 반발을 샀다. 식약청은 네티즌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쓰레기 만두' 제조업체 25개 명단을 밝혔다. 2004년 2월까지 문제 재료를 사용한 고향냉동식품, 비젼푸드, 진영식품 서울공장 등 13개 업소 등과 이들로부터 만두를 납품받은 CJ 등 대기업의 명단을 밝혔다. 이는 경찰이 파악한 25개 명단을 식약청이 6월8~9일 이틀 동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이다. 식약청은 2003년~2004년 2월까지 문제 재료를 사용한 경찰 파악 업체는 총 13개소로 고향냉동식품, 비젼푸드, 진영식품 서울공장, (주)진영식품 파주공장, 원일식품, (주)삼립식품, 천일식품제조, 천일식품(부평), (주)우리맛식품, 소디프이엔티(에이콤), 신한식품, 우정식품(만발식품), 참좋은식품 등을 밝혔다. 식약청은 자체 조사 결과 이 중에서 천일식품(부평)은 무혐의업소로 드러났고, 원일식품은 조사 불가로 드러났으며 (주)기린식품이 추가로 포함돼 총 12개 업소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의 제품별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재고량(창고 보관량)을 확인한 결과 12개 업소 중 재고를 보관중인 진영식품, 삼립식품, 고향냉동식품 3개소의 재고량 약 20,515㎏을 현지 압류조치 했고 54,330㎏ 상당은 영업자가 자진회수 폐기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3월초 수사가 시작된 후로는 진영식품 파주공장 외 다른 업소들은 문제 재료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02년 이전 문제 재료를 사용한 경찰 파악 업체는 총 12개소로 도투락물산(주), 금홍식품, 동일냉동식품(주), 개원식품(주), 옥마식품, 취영루, 나누리식품, 샤니, 삼전식품, 금성식품, 재정식품, 큰손식품(만두박사)등이라고 밝혔다. 이미 유통ㆍ판매한 업체의 경우에는 지방청과 각 시ㆍ도를 통해 수거ㆍ폐기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영업자가 신속히 자진회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 중 5개 업소와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만두를 납품받은 1개 대기업을 확인했고, 이 대기업은 CJ 계열사인 (주)모닝웰(구 제일냉동식품)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고계인 안전국장은 "이들 업체들의 만두의 경우에는 유통기한만 확인한다면 소비자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식약청은 2003년 이후에 불량 만두소를 사용해 만두를 제조한 사실이 적발된 12개 업소를 우선 발표하여 불량만두 제품이 유통ㆍ판매되지 않고 조속히 회수ㆍ폐기될 수 있도록 먼저 최선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ㆍ유통업계가 ‘쓰레기 단무지 만두’파동으로 초비상 쓰레기 단무지 만두가 유통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에서는 식품코너에서 만두 판매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가운데 반품 및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는 단무지를 넣어 만든 만두제품을 매장에서 긴급 수거하는 등 사태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만두시장의 규모를 키워 온 대형 식품업체는 자사제품은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도매 급으로 불신을 받고 있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일부 대형식품사들은 할인점 등에 자사의만두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롯데마트는 30개사 40개 제품 제품 가운데 일단 단무지가 만두소에 들어가는 2개사의 제품을 이날 매장에서 긴급 철수시켰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단무지가 들어간 만두라도 제조사에 확인해 본 결과문제의 단무지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며 “그러나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당분간 단무지 만두는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도 이날 단무지로 만두소를 만든 1개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만두 매출은 이날 아침부터 우려했던 대로 급감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전국 매장마다 10건 이상의 반품이 접수되고 있다”며 “가장 매장이 큰 서울 은평점의 경우 이날 판매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도 “수도권 점포를 중심으로 반품 및 반품 문의가쇄도하고 있다”며 “일부 고객들은 안전하다는 매장 직원들의 설명에도 구매를 망설이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매출이 줄고 있어 사실상 만두판매는 중단되다시피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식품업체는 당장의 매출감소 보다는 이미지 타격이 더 심각하다. 단무지만두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업체도 도매급으로 불신을 받을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문제의 제품을 납품받은 식품회사가 D업체라는 보도가 처음 나가면서 공교롭게 이니셜이 똑 같은 동원F&B는 회사 홈페이지에 항의 글이 빗발치는 등 소비자들의 오해가 급속 확산되자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회사 측은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가 자사와는 무관하다는 글을 올리고 영업 및 판매 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동원 관계자는 “우리 제품은 기본적으로 단무지를 사용하지 않는데다 단체 급식용에 들어가는 단무지는 국내 ‘토박이식품’ 것만 사용하고 있다”며 오해를 받는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계 1위인 해태제과를 비롯해 다른 식품 대기업들도 “자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이번 일로 만두 시장 전체가 입게 될 타격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식약청의 발표 결과 동원F&B는 이번 사건과 무관함이 밝혀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두시장 자체가 죽어버릴 수 있는 일이어서 무척난감하다”며 “아직 가시화된 대응책은 없지만,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만두제품 시장은 1,700억원 규모로, 대기업인 해태제과, CJ, 동원F&B, 풀무원 등이 약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불량식품 `리콜제` 있으나 마나 폐기해야 할 중국산 단무지로 만든 만두가 곧바로 수거되지 않고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것은 현행 식품리콜제도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식품리콜제도는 유통 중인 식품의 유해성이 드러나거나 유해가능 성이 있는 경우 제조-가공-판매-수입업자 등이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해 폐기하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 알리게 하는 제 도로 지난 96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문제가 된 만두에 대해 “회수대상 여부를 검토해 봐야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식품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쓰레기만두’의 경우 유해식품이라기보다는 제조과정의 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제조공정과정에서 폐 우물물을 사용했다는 것 등은 제조과정에 서 기준을 어긴 것이지 제품자체가 유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의 유해성이 우려되거나 유해성이 입증됐을 경우 허가권자인 일선 시·군·구청장이 지방 식약청장에 요청, 해당 식품의 회수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해당 시·군·구청장의 리콜 의지에 따라 식품이 회수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문제가 생긴 식품의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나서 식품을 회수하지 않는 한 문제의 식품은 그대로 유통되게 된다.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당국에서 식품을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이번 폐 단무지 만두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균이 많이 발견됐음에도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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