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불법 행위 낱낱이 찾아내 빠짐없이 고발 조치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회의실 점거를 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비서관 등 20명 고발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이춘석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우선적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늘 20명에 대한 1차 고발장은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 단장과 송기헌 법률위원장, 강병원 원내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가 접수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 이 시간까지 자행되고 있는 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불법 점거 등 실력 행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미 확보해 놓은 채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국당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 빠짐없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 제165조, 제1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 행위”라며 “국회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을 접수받으려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까지 추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